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 휴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 금액 및 지원내용은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 ~ 100% 지원합니다.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
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재직자(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육아휴직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못한 재직중인
근로자
경영상의 이유로 90
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
(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온라인 신청은 HRD -NET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작(재직자)에서 신청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1588-1919)
메인화면에서
훈련 → 훈련과정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 활용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직업훈련포털사이트(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상세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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